유튜브, 블로그에서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외화로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안되어있습니다. 그럴 때는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해야 하는데요.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
유튜브, 블로그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- 5월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합니다.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-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의 소득
-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선택
- 업종코드 : 작가
- 외화를 송금받았을 당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합니다.
*신고했을 때 경비가 인정 또는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신고 이후 공제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.
*무신고, 부정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셔야 합니다.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네이버 카카오 웹소설 추천, 전지적 독자시점 (0) | 2022.02.23 |
---|---|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(0) | 2022.02.21 |
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기 (0) | 2022.02.20 |
이미지, 사진 용량 줄이기 - TinyPNG (0) | 2022.02.19 |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아직도 안했다면 꼭 신청하세요 (0) | 2022.02.17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