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
-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면 모두 가능
-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에 포함된 경우)에 해당할 때
- ’21. 12.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영업중인 상태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
-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‘21.12.15일 이전 개업한 곳
- 방역지원금 발표(12.16)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
-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
방역지원금 지원기준
-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21. 12.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곳 - 영업시간 제한을 매출감소로 간주
-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다수사업체 , 공동대표 지원방식
다수사업체 : 지원 대상인 경우,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( 최대 400만원 )
공동대표 :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(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)
방역지원금 지원제외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(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 보험 관련 업종, 사행성업종)
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
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
1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방문 (https://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/)
2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
3.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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